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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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2항의 “특급 ․ 1급 ․ 2급 방화관리대상물” ※ 예를 들면 연면적 200,000㎡이상,30층이상(지하층포함) 특급 대상, 연면적 1만 5천㎡ 이상, 층수가11층이상인 것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등은 연면적 600㎡, 공장은1,000㎡이상이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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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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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래 각 항목의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하며, 선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관할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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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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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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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 소방안전관리 수첩 소지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 자격 수첩 소지자 및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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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
◎ 위의 2번 각 항목 일로부터 방화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 할 수 없는 경우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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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기한 |
◎ 위의 2번 각 항목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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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 신․증축, 소유권 이전 시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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