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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개정 11.8.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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