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탄 화폐의 교환
법적근거
한국은행법 제52조 제2항 ⇒『소손권 교환지침』
->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교환하여야 함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전액으로 교환〉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화폐교환 장소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 가능
-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
불에 탄 화폐 취급시 유의사항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한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간다.
- 화폐가 소형금고,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간다.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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