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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긴급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차량 :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
견인비용 : 도로공사 부담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080-7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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