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정기점검 매뉴얼
소화설비
1.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 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시 펌프기동,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경보설비
3.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발신기, 수신기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피난설비
4.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 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5.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 부속실 비상구
- 물건 적치확인
- 안전장치 및 경고표지 확인
- 발코니 비상구
6. 영업장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물건 적치 확인
기타설비
7. 창문고시원관리상태 확인
8.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 (화재신호시 영상음향차단 되는지 확인)
9.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확인
10.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정기점검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업주가 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의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엽엉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 점검자격
- 다중이용업주 또는 당해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기술사 등 자격 취득한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1년4회)
▣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1년간 자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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