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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작성법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작성법

 

(별지 제 2-20 호 서식)

2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양호, 요정비, 불량×)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종별, 제원,

규격 등

결과

불량내용

조치내용

 

소화설

소화기

설치장소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기인가 확인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확인(1)

안전핀, 호스, 노즐등이 안전하게 부착되어있는가 확인(2)

약제충전기간을 확인(3)

기간이 오래된 것을 선정하여 성능을 확인

(가압식소화기의 관리)(4)

소화기를 분해해 가압가스용기의 외부에 표시돼 있는 무게에 미달한 경우 가압가스용기의 재충전이 필요하다.(5)

분말 소화약제가 응고돼 있는 경우 약제불량으로 약제교환이 필요하다.(6)

(축압식소화기의 관리)

압력게이지의 지시침이 79.8/(녹색부위)에 위치 여부 확인(7)

()

()

()

 

물양동이 및 소화수조의 변형, 손상 또는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8)

수조의 물,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등이 규정량 이상 여부 확인(9)

 

 

 

 

간이소화용구

 

간 이

스프링클러

물탱크는 항상 충분한 양의 물이 들어 있는가 확인(10)

전동기 및 펌프는 주기적 작동 확인(11)

배관은 파손, 변형 및 밸브가 잠겨있나 확인

제어반에는 사용전원과 비상전원이 이상 없는가 확인(12)

경보장치 스위치는 항상 ON 인가 확인(13)

 

 

 

피난설

유도등

유도표지

출입구 및 비상구 상단에 설치 확인(14)

상용전원을 차단시켜도 점등 확인(15)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 마다 설치 확인(16)

 

 

 

 

비 상

조명등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확인(17)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확인(18)

 

 

 

 

완강기

기구본체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의 견고한 결합 확인(19)

 

 

 

 

 

 

                                                                                             (양호, 요정비, 불량×)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종별, 제원,

규격 등

결과

불량내용

조치내용

 

경보설비

비상벨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음향효과의 방해물 유무 확인(20)

비상용 방송시 지장 유무 확인(21)

 

 

 

 

비상방송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이 없고 기동장치 표시의 적정여부 확인(22)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상호간 기능장해 유무 확인(23)

 

 

 

 

가스누설경보기

표시등에 의한 전기가 통하는가 확인(24)

가스누설시 적정 경보가 발하는지 확인(25)

LP가스 취급시 호스는 3m 이내로 제한 여부 확인(26)

 

 

 

 

방화문

철재로 항상 닫혀있는 구조인가 확인(27)

밖으로 열고 나가는 구조인가 확인(28)

 

 

 

 

비상(탈출)

개방 및 피난방향으로 열리는가 확인(29)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나 확인(30)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방치 확인(31)

 

 

 

 

영상음향

차단장치

노래반주기 등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수 있는 구조인가 확인(32)

 

 

 

 

누전차단기

한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33)

 

 

 

 

피난유도선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 마다 설치 확인(34)

 

 

 

 

방염물품

방염물품명을 기재(35)

 

 

 

 

방염처리

여 부

방염처리성적서등 후처리여부 기재(36)

 

 

 

 

비 고

각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 작동기능점검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1. 점검기록부 점검기록방법

() 결과란에는 점검결과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면 표시를 하고, 정비를 필요로 한다면 ”,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면 “×”표시로 기록한다.

() 에는 결과란에 ”, “×”로 기록된 시설물에 대해 불량한 내용이나, 정비를 요하 는 내용을 기록한다

() 에는 불량시설물이나,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수리 등을 행한 내용 등을 기재 한다

 

 

2. 소화설비

[소화기]

(1) 설치장소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기인가 확인

설치장소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한다.(일반화재A, 유류및가스화재B, 전기화 재C)

(2)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확인

통행 또는 유사시 피난에 지장이 없고 바닥면으로 부터 1.5m이하에 설치되어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한다

(3) 안전핀, 호스, 노즐 등이 안전하게 부착되어있는가 확인

안전핀, 호스, 노즐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노즐에는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4) 약제충전기간을 확인

약제충전기간을 확인하여 장기간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한다

기간이 오래된 것을 선정하여 성능을 확인(가압식소화기의 관리)

(5) 가압식소화기인 경우 기간이 오래된 것을 선정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방출가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고정틀과 캡스퍼너를 이용하여 캡을 분리한 후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이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소화기를 분해해 가압가스용기의 외부에 표시돼 있는 무게에 미달한 경우 가압가스용기의 재충전이 필요하다.

가압용가스용의 작동봉판이 정상이더라도 용기의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가스의 재충전이 필요하다

(7)분말 소화약제가 응고돼 있는 경우 약제불량으로 약제교환이 필요하다.(축압식 관리)

점검결과 분말소화약제가 응고된 경우 약제를 교환하여야 한다

압력게이지의 지시침이 79.8/(녹색부위)에 위치 여부 확인

축압식 소화기에 있는 압력게이지의 지침이 녹색범위를 지시하고 있어야 소화기의 압력이 정상이며, 황색부위에 지침이 있는 경우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간이소화용구]

(8) 물양동이 및 소화수조의 변형, 손상 또는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물양동이 및 소화수조의 변형, 손상 또는 현저한 부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9) 수조의 물,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등이 규정량 이상 여부 확인

수조의 물,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의 규정량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 물탱크는 항상 충분한 양의 물이 들어 있는가 확인

물탱크에 충분한 물이 있는지 확인 한다

(11) 전동기 및 펌프는 주기적으로 작동 확인

전동기 및 펌프는 주기적으로 동작유무를 체크 한다

(12) 배관은 파손, 변형 및 밸브가 잠겨있나 확인

배관이 파손되거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고 폐쇄되어 있는 밸브는 없는지 확인 한다

(13) 경보장치 스위치는 항상 ON 인가 확인

경보장치 스위치는 항상 ON이어야 한다

 

2. 피난설비

[유도등]

(14) 출입구 및 비상구 상단에 설치 확인

피난구의 윗부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등 설치장소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광고용 게시물 등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 한다

(15) 상용전원을 차단시켜도 점등 확인

점검 줄을 잡아당겨 상용전원을 차단시켜도 점등되는지 확인 한다

 

[유도표지]

(16)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 마다 설치 확인

유도표지는 복도 등에 구부러진 모퉁이 마다 설치하고, 설치된 하나의 유도표지로부터 다음 유도표지까지의 거리는 15m이내인지 확인한다

 

[비상조명등]

(17)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확인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 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피 난자가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조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8)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확인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점등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완강기]

(19) 기구본체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의 견고한 결합 확인

기구본체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한지 확인하고 현저한 부식, 로프의 손상 등의 확인한다

 

3. 경보설비

[비상벨]

(20)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음향효과의 방해물 유무 확인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음향을 효과적으로 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21) 비상용 방송시 지장 유무 확인

비상용 방송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확인한다.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가 작동됨과 아울러 송수화기를 조작할 때 확인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비상방송]

(22)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이 없고 기동장치 표시의 적정여부 확인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한다

(23)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상호간 기능장해 유무 확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감지기나 발신기가 동작했을때 정상적으로 동작하 는지 유무를 확인한다

 

[가스누설경보기]

(24) 표시등에 의한 전기가 통하는가 확인

가스누설경보기에 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하고 전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25) 가스누설시 적정 경보가 발하는지 확인

알코올의 증기 등을 검지부에 접근시켜 경보가 발하는지 확인한다

(26) LP가스 취급시 호스는 3m 이내로 제한 여부 확인

가스사용을 위해 호스를 3m 이상 늘여뜨려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호스의 길이가 3m이내가 되도록 조정한다.

   

[방화문]

(27) 철재로 항상 닫혀있는 구조인가 확인

철판두께 1.5mm이상으로 제작된 갑종방화문인지 확인하고, 또한 유사시 화염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닫혀진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8) 밖으로 열고 나가는 구조인가 확인

항상 닫혀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사시 안쪽에서 밖으로 용이하게 열고 나갈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비상(탈출)]

(29) 개방 및 피난방향으로 열리는가 확인

피난방향으로 용이하게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30)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나 확인

잠금장치 또는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지는 않은가 확인한다

(31)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방치 확인

피난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소는 없는지 확인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

(32) 노래반주기 등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수 있는 구조인가 확인

자동 또는 수동으로 유사시 노래반주기의 음향 또는 영상이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누전차단기]

(33) 한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

테스트 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피난유도선]

(34)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 마다 설치 확인

피난유도선이 보행거리 15m이하 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방염]

(35) 방염물품명을 기재

커텐, 카페트 등 방염처리한 물품을 기재한다

(36) 방염처리성적서등 후처리여부 기재

후처리제품에 대해서는 방염처리성적서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