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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해야 한다.
   2) 고의적 위반 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3)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나)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다)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4)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5)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09.3.1).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가)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2)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2)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