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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과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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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연가보상비 계산법과 연가일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 연도 중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액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아래 2)~3)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 해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가) 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5조(연가일수) 및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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